승소사례 (교통사고/도주)

끝까지, 당신과 한 편이 되겠습니다.

끈질기게,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 뺑소니 무혐의 ]

1. 뺑소니로 신고당하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당하던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랐으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자리를 떠났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뻉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고야기자가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 차량은 전손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반대편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부주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경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은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렇게 피해가 큰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로 역과하였고, 형사합의를 전혀 하지 못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양형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 A씨. 그런데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당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비골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위의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8주간의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지 못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의뢰인에게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점, 더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징역형을 받는냐 받지 않는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접촉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까지 사망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정상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하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주효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위에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사건으로 징역선고위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수사절차에서부터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절차과정이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 배제됨.
통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운전하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실)위반의 점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여하에 따라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뻉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변호인의 대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뻉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길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인은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된점, 결혼 후 피고인의 남편이 전혀 양육에 관여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다행스럽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 ]

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혈중알콜농도 0.1초과).
통상,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아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2. 약식기소되다.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이뤄 낸 이후에는 ,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조금 높은 금액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1. 어두운 밤 도로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다.
의뢰인은 늦은 밤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충격을 인지한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전력이 많았던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2.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본 변호인은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늦은 밤 도로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보행하였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이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사고의 과실비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