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
1. 사안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약14억에 매도 하였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의뢰인에게 매매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과다한 채무(지상권이 없는 수목의 제거, 측량 요구 등)를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의 진행 경과(의뢰인 전부 승소 : 원고 전부 패소)
본 변호인은 매도인인 의뢰인이 매수인의 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외제차 수리 손해배상, 승소 ]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차량의 성능점검을 하고 주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능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삽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차량을 인도받고, 운행을 하는 중 엔진경고등에 표시가 들어왔고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그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성능문제에 트집을 잡아 자동차대금을 감액했다고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감액한 자동차 대금을 주기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동차양수계약체결시에 말하지 않았던 차량의 결함을 얘기하며 원고가 차량을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직접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원고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도 하지 않고, 자동차양수계약체결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차량의 하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차량의 엔진경고등 표시 및 그로 인한 매매대금의 감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그때서야 의뢰인인 원고에게 전 차주가 배기튜닝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차량에 대해 말했던 부분 등도 함께 어필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재판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사대금채권 전부금 청구의소, 1억5천 승소 ]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이를 전액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전부금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종의 돈을 받기 위한 법의 망을 통한 수단이 전부명령이고, 그리고 그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이 바로 전부금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재무자에게 ‘당신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나한테 직접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채권의 전부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원을 전부금이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사,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도금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면 전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제3채무자인 피고측은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원수급자가 직접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부분이므로, 하수급인인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과정에서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은 상대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체출하며 피고측이 원수급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전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수급인인 원고측의 법원이 받아들여 전부금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이혼할 때 가장 까다롭다는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재산분할 소송 판결 후 항소를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미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이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 역시 재산분할을 더 나누어 달라는 원고(아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원고(아내)가 1심 재산분할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특히 이번 항소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소득활동을 함께 한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점, 재산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 피고의 기여정도.
특히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점,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원고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크게 분쟁요소로 떠로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출발을 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방식이다 보니, 이부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되기 어려운 액수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해 항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만큼, 객관적 증거로 그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여금 2억 지급 판결, 전부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에게 회사의 자금융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빌려준 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이기에 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B씨가 반드시 반환해 줄 것을 믿어 재촉을 심하게 하지 않았던 의뢰인 A씨. 하지만 집을 이사가야해서 목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본변호인을 찾아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만약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시간내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특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한을 얻게 되어 상대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통해 빌려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 역시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즉 차용관련한 입증자료로 소명을 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 역시 채무자와 주고받은 채무관련 문자내용, 통화내역, 통장거래내력 등을 증거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내내 회사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인 A씨의 손을 들어 빌린돈 2억원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채권압류, 추심 결정 ]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채권자측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단,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등 내용은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학원 원장이 A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씨는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자인 A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승소한 후 판결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채권의 압류란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하고, 추심명령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해도 그의 명의하에 놓여진 금전채권이 은행 등에 보관된 상태라면 이러한 잠재적 재산은 명백한 압류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변호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 전액과 집행비용, 이자까지 모두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 역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확인하는 등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들인 의뢰인들은 임금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동업계약해지 제소 전 화해 성립 ]
지금 소개해 드릴 소송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분쟁해결에 합의한 사례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1.사건의 개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A씨와 B씨. 그런데 두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듯이 특히 그 관계가 돈으로 묶여있을때에는 더더욱 갈등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A씨와 B씨 역시 서로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을 때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준비했지만 계속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함께 하는 사업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엮이다보니,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을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까지 가길 원하지 않아,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화해 조서작성으로 동업계약해지에 따라 정산 등의 상황을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민사소송과 같은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걸쳐 시간적인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위의 의뢰인 역시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본변호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빠른 시간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부분에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결정 ]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소송 외에 보전처분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사건의 개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A씨 역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기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위의 사례자인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실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 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적극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 역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하기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서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B씨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B씨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B씨가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의뢰인인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명도를 집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아무리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임대인인 B씨가 악의적으로 명도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명도소송에 앞서 주택의 물적, 인적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 역시 임차인인 B씨에게 주택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용역비 1,210만원 지급결정 ]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업무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원고는 설계와 관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건축토목가설설재 임대, 수리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회사와 구조컨설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인 원고가 구조컨설팅 성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인 원고가 본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채권자인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용역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실제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구두로 약정하기는 했지만 용업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본변호인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실제 용역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인 원고가 모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본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 용영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자가 제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인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용역비 1,100만원 지급결정 ]
지급받지 못한 돈을 간편하게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란 당사자의 소환없이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자료만을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소송비용 또한 저렴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 역시 용역비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용역비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A씨는 구조물 및 시설설계와 관련한 서비스업에 종하하는 회사로, 교량시공 및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채무자 B회사와 시공관련 구조컨설팅을 제공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회사는 용역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에 채권자 A씨는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채권자 A씨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본변호인은 무엇보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A씨 였기에 빠르게 절차도 간이화되어있고, 비용 역시 저렴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A씨가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결과 채권자인 A씨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또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채권자측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화되어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용역비 등 받지 못했을 때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심문없이 지급명령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인데다, 지급명령 이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경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임금 청구의 소, 이행권고결정 ]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개월간 임금이 체납되었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요가강사로, 피고인 B씨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급여지급 예정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며 급여지급 예정확인서까지 B씨에게 작성을 받고 기다렸으나, 피고측은 차일피일 미룰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씨는 수강료 필라테스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료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까지 하였고, 그결과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이와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를 망설입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받은 돈이 소액일 때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액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회수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로, 소액사건 중에서도 못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권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법원 접수후 판결이 내려지면 90%이상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어,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청구하기 좋습니다.
본변호인 역시 의뢰인들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이, 신속한 소액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원고측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인 B씨에게 청구된 취지대로 체불된 임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여금 4,500만원 지급 판결, 전부승소 ]
1. 사건의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A씨가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A씨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없이 생활했기에 경제력을 의심하지 않아, 피고인 A씨 역시 돈을 빌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금전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에 무색하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피고인 A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본변호인을 찾아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변호인 대응
사건을 의뢰받은 본변호인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무를 회수할때에는 위의 사례자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하게 빌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등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의뢰인이 A씨에게 차용증을 받지는 않아 금전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입증이 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돈을 변제해 줄 것을 문자메세지로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 이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여 A와 차용관계가 입증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금은 물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임차권확인의소 조정성립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불법구조물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한 후 사업자를 내고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의뢰인에게 보내 임대인 동의없이 불법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건물주가 불법구조물을 이유로 나가라는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와 사건경위를 파악한 결과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의뢰인의 상가에서 자신이 영업을 하기위해 건물을 매수했으며, 의뢰인을 내보내기 위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온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었기에 새로운 건물주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의뢰인을 쫒아내기 위해 마치 무단으로 상가를 증축한 것처럼 주장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패소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판사와 조정위원들은 불법구조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 또한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날리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 하셨고, 저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사건이였습니다.
[ 계금 전부승소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계주로부터 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의뢰인은 단 한번도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당황하였으며,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2. 결론 : 원고 청구기각, 피고(의뢰인) 전부승소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 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주는 마음대로 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밝히어 의뢰인을 도와 전부승소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승소 ]
1. 사건의 개요
삼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은 어렸을적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들과 큰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공부를 곧 잘하였으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일찍부터 취업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동생들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먼저할정도로 장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물론 결혼할 때에도 집안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구요.
그렇게 의뢰인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 병수발을 하며 살았고, 동생들은 모든 힘든일은 의뢰인에게 떠넘긴채 의뢰인은 굳은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노환으로 사망하자, 동생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어머님을 부양하였으니 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해야한다고 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속재산의 절반을 얻게되다.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머니를 부양하였고 어머님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기여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머님을 부양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병원비 지출내역, 교통비 내역, 카드내역, 월차사용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주 부양자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동생들이 어머님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하였다는 점 또한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속재산중 절반 가량을 의뢰인에게 분할한다는 내용으 심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심 2심 모두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소유의 토지를 약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지급할려고 의뢰인에게 온갖 트집을 잡으며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수인의 뜻대로 매매대금을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금을 조금 감액해주겠다고 협상의지를 밝히자 이때부터 본심을 드러내며 매매대금을 억단위로 깍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매매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의뢰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갈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매수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적법하게 토지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적방하장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매수인의 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걸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매도인인 의뢰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요청이 부당하다며 의뢰인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과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의뢰인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이러한 매수인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매수인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과 2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더불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도 몰취할 수 있었습니다.
[ 강간 손해배상, 7500만원 승소 ]
1. 강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의뢰인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2천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였을뿐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승소 :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7500만원을 승소하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또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사의 노력 끝에 의뢰인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드려 의뢰인은 크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연인간 금전거래 대여금 인정받아 1000만원 돌려받은 사례 ]
원고는 연인 사이였던 피고의 집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헤어진 이후 원고의 수차례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것이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결코 패소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계약서는 없었지만 금전 거래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송금된 은행 내역과 더불어 피고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해당 금전 거래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원고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 등이 오갔던 것이죠. 저는 이 대화 내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피고 측은 다른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의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선뜻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제기한 것이죠. 즉,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나 다름없었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금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선뜻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고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어디까지나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카카오톡 메신저에 남겨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변제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연인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령 돈을 빌려주는 대여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갚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재판부 역시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00만 원 금전 거래는 대여금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여 당시 변제 의무가 없었다거나 추후 변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들은 원고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했고, 저 또한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고액의 대여금 반환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법리를 주장한 결과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의 거래라는 다소 미묘한 사안이었지만, 결국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입니다.